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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통화 기준·금액 기준 실무 가이드라인
PAPAFLY의 내부 의사결정 통화는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준 통화가 원화도 엔화도 아니라 미국 달러(USD)라는 사실이다.
일본 구매 물품은 USD 150 이하를 면세 목표선으로 본다. USD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조금 넘겨도 괜찮다"는 판단은 금지.
매주 바뀌는 관세청 기준 환율에 따라 그 주의 JPY 면세 컷을 확인해야 한다. 고정된 "2만 엔" 같은 절대 숫자를 쓰지 말고, 주간 엔화 컷을 운영표에 반영.
내부 승인선은 법적 한도보다 낮은 USD 135~140로 운영한다. 환율 변동, 해외배송비 반영, 보험료, 합산과세 가능성 때문.
원화 환산은 사업계획과 마진 계산에만 사용. 통관 판단의 1차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 "원화 15만 원 이하" 같은 표현은 폐기.
| 구분 | 기준 | 의미 |
|---|---|---|
| 안전 | USD 135~140 이하 | 일반 구매 허용 구간. 환율·수수료 버퍼 확보 |
| 경고 | USD 141~149 | 위험 구간, 원칙적으로 구매 보류 |
| 차단 | USD 150 초과 | 면세 기준 포기, 세금 포함 원가로 재판단 |
"일본 중고물품의 면세 가드레일은 원화 15만 원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이며, 실제 구매는 관세청의 주간 엔화 환산 기준으로 보고, 내부 승인선은 135~140달러 수준으로 더 낮게 운영한다."